보험문의&답변

Re:연금저축/보험

보험의방주 2011. 5. 16. 10:57

 현재 38세 직장인입니다.

3년전부터 P사 변액연금보험 월 3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과 P사 연금만으론 부족할꺼 같아서 하나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다보니 연말소득공제 되는걸로 생각중입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직장인이시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퇴직급 포함)의 공적연금과

변액연금등의 민간연금 구조로 노후준비를 하게 될겁니다.

 

민간연금에는 변액연금처럼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상품과 소드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상품을

대표적으로 언급할수 있겠는데,

소득공제용 연금상품을 선택하신다면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주민세 포함)

연 400만원 납입 시

환급 절세액

환급세액의 적금금리 환산(註)

(월 34만원 납입, 세전수익률)

1,200만원이하

6.6%

최대

연 264,000원

최대

12.18%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6.5%

연 660,000원

29.87%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6.4%

연 1,056,000원

47.98%

8,800만원초과

38.5%

(2012년부터 36.3%)

연 1,540,000원

(연 1,452,000원)

69.70%

(65.70%)

 

위와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은 최소 1200만원이상은 발생하셔야 소득공제의 메리트를 받게 됩니다.

연봉기준으로는 3000만원대 후반~4000만원대 초중반에 해당되며,

은행의 적금금리로 환산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걸 알수 있습니다.

년간 400만원한도로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월 34만원가량을 납입할경우 최대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볼수 있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수 있는데,

손해보험사가 상품스펙이 좀더 유리합니다.

공시이율이 높은편이고, 유배당이며 보장성특약의 의무부과가 없으므로 사업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변액연금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발생되는 연금저축의 연금재원은 변액연금에 추가납입함으로써 비과세 통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