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문여~~~
8만 | |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
보험관련 질문임니다.
현행 의료실비 가입생각중인데여 약관 관련 보험회사 취소 권한에 대해서 질문점여.
보험가입후 무조건 3년만 지나면 보험 취소 권한이 없는건지.
아님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기간 3년동안 병원을 안가야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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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시면 가입후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무조건 3년만 지나면 보험취소권한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관련 질환에 대한 병원이력까지도 없어야 하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지위반후 3년(과거는 2년이었습니다.)만 경과하면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상담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기 이전에 민법상의 사기에 해당되는 거로 볼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3년경과후 보장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서 보험사에서는 해당질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자칫 해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고지위반후 3년이 경과되면 해당질환이나 부위의 보험금 청구는 접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하시는게 좋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고지하시고 전기간 부담보가 책정되더라도 정상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전기간 부담보후 해당질병에 대한 병원이력이 5년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부담보조건이 자동취소되는 보험상품도 있으므로
평생 부담보될 걱정은 안하셔도 될겁니다.
-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