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부담보 가입에 대한 현대해상 약관 해석입니다.
보험의방주
2013. 12. 11. 01:21
2011년도 현대해상 실손의료비 약관내용 발췌입니다.
제2장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부담보 가입)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에는 부담보 조건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상 치료력이 없다면
해당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위내시경 관련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하셨더라도 위의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가입하지 마시고 8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