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시한부 판정시 사망보험금 일부 수령특약 문의

보험의방주 2013. 12. 25. 23:13

 남
   
 1978.3.05
   
 
   
 회사원
   
 
   

 

TV에서 보니 사망보험금을 특약이 들어있을시 시한부 판정 6개월-1년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의 50-80%를

사망전에 미리 받을수 있으며 현제 그 특약이 안들어져 있어도 보험사에 요청하여 특약을 들면 시한부 판정시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는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의사가 그런 진단서를 안띄어주기에 (보험사가 의사에게 소송을 건다고)

귀찮고 골치아파서 안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 말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시한부 판정시 미리 받을수 있는 특약의 정확한 명칭과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있는 사망보험금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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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심보험설계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여명급부특약을 보신것 같군요.

생존가능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는 의사소견서상의 판정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의 50%또는 일부(80%)를 선지급하는 특약을 뜻합니다.

 

여명급부특약은 손해보험사에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보험의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에서 활용할수 있지만

손해보험의 상해사망과 질병사망특약에서도 신체의 후유장해가 80%이상 발생하시면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80%이상의 후유장해라 함은

http://cafe.daum.net/insuplus/1YRN/120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 양심보험설계카페 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