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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남자 정보]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의 판단기준

보험의방주 2008. 6. 4. 10:52

질병특정고도장해 판단기준

 

질병 특정고도장해는 다음에 적은 장해상태를 말합니다.각 장해상태의 세부 판정기준,판정시기, 장해
진단전문의 및 장해진단기관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릅니다.

 

1. 팔·다리의 절단장해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해
(1)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2)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3)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4)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5) 두 팔을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6) 두 팔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7)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8)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9) 두 다리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10)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팔의3대관절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다리의3대관절은 고관절,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척추의 기능장해
(1) 척추의 병변으로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척추의 기능장해는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
(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완전강직(척추가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이 있어야
하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의 완전강직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의
기능장해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4. 뇌병변장해
(1)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경우
(2)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등은 거의 할 수 없는 경우
(3) 아래 7.의 (3)뇌병변장해의 ①과 ②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5. 시각장해
(1)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경우
※ 시력은 안경,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청각장해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경우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해가 발생되어 아래의 장해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단, 뇌병변 장해가 팔·다리의 절단장해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해와 동반된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로 봅니다.)
 (1) 팔 다리의 절단장해·
①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경우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③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④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 다리의 기능장해·
①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②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③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수 없는 경우
④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⑤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⑥ 한 팔의3대 관절 중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75%이상 감소된 경우
⑦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⑧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⑨ 두 팔 각각의3대 관절 중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50%이상75%미만 감소된 경우
⑩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 된 경우
⑪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⑫ 한 다리의 모든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75%이상 감소된 경우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팔의3대관절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다리의3대관절은 고관절,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뇌병변장해
① 뇌성마비,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② 뇌성마비,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물이 들어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경우
③아래 8.의 (3)뇌병변장해의①과 ②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4) 시각장해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경우
②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경우
※ 시력은 안경,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5) 청각장해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
②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6)언어장해

①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해
②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③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해
④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 인 경우로서 정신지체
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말더듬,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8.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해가 발생되어 위 7.의 장해 중 1가지 이상에 반드시 해당되고
아래의 장해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단, 뇌병변 장해가 팔·다리의 절단장해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해와 동반된 경우 에는 하나의 장해로 봅니다.)
(1) 팔·다리의 절단장해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④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⑤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해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②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④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⑥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 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⑦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⑧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⑨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⑩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⑪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⑫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⑬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 된 경우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팔의3대관절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다리의3대관절은 고관절,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뇌병변장해
①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근거리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전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경우
② 뇌성마비,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끈을 메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아래ⓐ와 ⓑ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걸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경우
ⓑ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비교적 굵은끈을
메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시각장해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경우
②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 시력은 안경,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5) 청각장해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이하인 경우
③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언어장해
①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해
②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아동 41~96%, 성인 24~96%)
③ 자음정확도가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해
④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말더듬,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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