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종신보험!!!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판단기준은 보험료를 누가 불입하고 그 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느냐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금이므로 상속이나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결과가 되므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국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나 가족이 부모(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도움으로 보험료 지불 없이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합법적으로 증여, 상속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총 불입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뒤 그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금을 받는다면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없고 증여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20억원 가량의 재산을 소유한 박보험 씨가 본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10억원짜리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달 불입보험료가 200만원이고 자녀가 10년간 불입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보험료 해당 금액(2억4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금액으로 보험료을 불입하였다면 그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로 약 29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신 박보험씨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10억원은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된다. 이 경우의 상속세 계산은 기존 보유재산 20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된다.(상속세 약 3억9000만원)
그러나 사전증여 없이 박보험 씨가 보험료를 물어오다가 박 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기존 보유재산 20억원과 수령한 보험금 10억원 합계 30억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7억5000만원이나 된다. 결국 보험금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추가함에 따라 3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종신보험을 이용한 절세란
상속세를 낼 것인가 // 증여세를 낼 것인가...의 문제지 종신보험 가입이 완전한 절세방법은 될 수가 없다.
위의 보험료의 증여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증여해야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쉽게 이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 바로알기 (옹호론) (0) | 2010.05.19 |
---|---|
[스크랩] 비상장 기업 CEO 플랜 (0) | 2010.04.22 |
[불꽃남자의 보험쉽게 이해하기] 1. 50%후유장해에 대한 오해 (0) | 2010.03.16 |
[불꽃남자 정보]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의 판단기준 (0) | 2008.06.04 |
[불꽃남자 컬럼]손해보험사의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 (0) | 2008.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