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12월경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데요
작년 임신 중에 열흘에서 보름가량 피임약을 복용한 까닭에
의사와 상의 끝에 중절수술을 받은 일이 있어 고지의무 사항 기재 시 수술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수술 후 수술결과에 대한 확인차 일주일 후 한 차례, 두 달 후 한 차례 내원하여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하여 고지의무 사항 작성 당시 당일수술후 완치라고만 적어 제출하였는데 신경이 쓰이네요
추가고지를 해야하나 싶어 담당설계사분께 여쭤보니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기에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초음파검사나 혈액검사의 경우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된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어
혹시나 싶은 맘에 문의글 올려봅니다
만약 추가고지사항이라면 추가고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계사분께선 상관없다 하시는데 직접 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인데 임신 중에 받은 검사들(초음파,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도
모두 고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고 보험사 측에 임신 중임을 알렸기에 위의 사실들은 따로 고지하지는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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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소파수술에 따른 고지사항은 정상적으로 이행하셨고,
이에 따른 심사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고...
그이후의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는 보험사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내용인 정밀검사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원리원칙대로 판단하실땐 고지대상이 될수 있겠으나,
검사상의 이상소견이 없고, 소파수술의 고지사항이 충실히 이행하셨으므로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굳이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보장받으시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임신중이시고,
그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으신 상황에서도, 초기에 임신사실을 알리셨고, 검사상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추가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상품으로 좋은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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