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해보험을 들려고하는데요~ 예전에 쇄골을 1년 간격으로 2번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몇개월 후 쇄골뼈가 약 3쎈치 정도 줄어서 습관성탈골이 생겨버렸습니다. 습관성탈골로 병원에 간적은 없구요.. 제가 직접 끼웠어요....
근데 제가 상해보험 가입하게되면 이 습관성 탈골로 만약에 병원에 가게되면 거기에 대한 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수 있나요?
잠자다가도 빠져서 울고 그래요... 너무 아픈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상해보험도 추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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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습관성 탈골에 따른 병원이력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쇄골골절로 쇄골뼈가 약 3cm가량 축소된 사실은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른 해당부위 부담보 또는 상해관련 보장 제외는 심사를 받아보셔야 하겠으나, 뼈가 축소된것은
신체의 변형장애에 해당되므로 상해관련 보장에 많은 제한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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