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및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사항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5월1일 자녀를 출산하여 3일까지 입원 후 바로 같은병원
내에서 운영하는 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데 아가가 오늘 황달끼가
있다고 해서 신생아실에서 산모실로 데려가는 것도 금지 된 상태이고
오늘부터 5일~7일정도 황달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 가입한 현대해상 굿앤굿 보험(실비+입원일당+기타 진단금 등등)
이 있는데 기 가입된 태아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할 지 몰라 글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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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신생아 황달은 자주 발생하는 질환중 하나입니다.
선천성 질환이나 출산직후 발병하는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현대해상 굿앤굿 어린이ci보험을 정상가입하셨으면 충분히 보장받을수 있게 됩니다.
의료실비 + 입원일당 + 다발성질환등에서 보장받게 되므로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해주심 되겠네요. ^^
**필수서류**
- 계약자 신분증사본
- 계약자 통장사본
- 병원영수증
- 약국영수증
**선택서류(택1)**
- 진단서
- 입/통원확인서
- 의무기록사본
- 진료내역서
준비하셔서 담당자 또는 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당일청구가능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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