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수령절차

보험의방주 2009. 5. 11. 18:37

손을다쳐서 골절로 깁스 통원했습니다만

신분증,통장사본 진단서 등 팩스로 보내달라고하는데

신분증 통장사본은 복사하고 다른것과 보내면  되는건가요?

지금껏 살면서 보험금 수령하는게 처음이라...

 

궁금한건 병원에서 진단서 발행받을때 비용이들텐데,통원확인서가 더싸나요? ㅋ

그리고 통원비래봤자6-9천원이고 약값은 1~2천원인데 이것도 다통보해야하나요?

 

실비보험가입하고 이런약값 통원비 수령안해도 무관한건가요?

얼마안되는돈이라,,,

수령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지도궁금

 

이보험에 실비를 삭제할예정인데..새로이 다른거가입할에정인데요

순서가,, 먼저 보험료수령하고  다른거 새롭게가입하고 기존의실비 삭제하면될까요?

순서를 어케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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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담당자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팩스, 우편, 직접 방문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병원영수증

- 약국영수증

- 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중 1개 선택

 

이정도는 준비하심이 일반적입니다.

 

진단서나 통원확인서 발급시에 비용이 발생할수 있는데 병원마다 다르므로 어떤게 저렴한지는 병원으로 문의주시구요. ^^;

 

의료실비로 병원비를 수령했다고해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병원비를 지급받았다고해서 다음달에 오르는 불상사는 없게 되죠.

 

해당 보험에 실비를 삭제할 예정이시면 보험료를 수령하시고 조정하시는게 백번 유리하겠습니다.

새로 가입하시고 보험금 수령하시고, 기존 상품정리~!!!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