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주룩주룩 오는 오후입니다~~
현대해상 행다모 에 부모님 두분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2005년 9월28일자로 가입했고 보험료 이체일은 말일루요~
2009년 4월 29일 어머니 보험을 메리츠로 바꾸면서 어머니만 현대해상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메일로 말일날 보험료가이체되었다고 통지가 왔고 어머니보험 해지가 되지않은체 두분의 보험료가 다빠져나간걸루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영업점에 전화를 하니 전산처리가 잘못되어 해지가 안되었다고 다시 계약변경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론 해약금이 얼마되지 않을거란건 알고 있었고 거의 없을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0일날 빠져나간 어머니 보험금(1달분)은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해(30일에 나갈 보험료를 29일에 해지를 했는데...)가 좀 안가는데 제가 무지해서 그런건지 답 부탁드립니다^^
그때 해약한거나 오늘 해약하는거나 환불금액도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면서 먼저 1달분보험료가 나가잖아여...먼저 내고 보험혜택을 보는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구 하네요~
중간에 아무때나 보험해지를 해도 환급금은 똑같다고 합니다~~~
처음 일 처리할때도 이사람 저사람 신분증을 안내해주시는 분마다 틀리게 해주셔서 애를 먹었는데
서류 확인하고 연락을 해준다더니 것두 안해줘서 제가 여러번 전화하고 암튼 일이 꼬일려고 그랬는지
제가 기분이 많이안좋았는데 뒤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 맘이 별루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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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이체 되는 날보다 3~5일전에 이체금액을 은행에 신청하게 됩니다.
즉...
30일 또는 31일 자동이체되는 계약일 경우 25~27일에 이미 은행업무가 신청되게 되고,
그전에 해약되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료 1회분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4월 29일에 현대해상이 해약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된것이고,
위의 금액은 반환되거나 해약환급금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재가입 하실땐 당일에 해약하는 방법보다 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실효상태로
두었다가 자동 해약되는 방법을 활용하심이 더 좋겠고,
이와같은 방법을 활용할땐 통장에 잔고를 비우거나 자동이체를 직접수금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미 납입이 되신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업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거나,
아님...
잃어버린셈치고 잊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그나마 도움되실듯 하네요...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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