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실비보험 180일 면책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험의방주 2011. 7. 25. 16:34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현재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병통원의료비 10만원한도보상 받고 있는데요. 보상한도는 365일 한도로 통원일수 30일이고 면책기간 180일 입니다. 이번에 실비보험보상청구 했는데 감기로 2009년 12월 1일, 12월 28일, 2011년 2월 10일 통원하였고, 허리디스크로 2011년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총12회 통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감기에 대한 면책기간은 언제이고, 허리디스크에 대한 면책기간은 마지막통원날짜인 5월31일 이후부터 180일까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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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면책기간 180일이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기 2011년도 2월 10일에 통원치료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개월이 경과된 8월 10일이후에

신규질환으로 접수할수 있지만,

감기같은 소소한 질환은 사실상 연속된 통원치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면책기간과 상관없이 보장받게 됩니다.

 

디스크질환은 2011년 4월 18일부터 통원치료가 시작되셨고,

1년간 총 30회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하며,

현재의 기준에서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마지막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후입니다.

즉.. 11월 31일이후 접수하시면 신규질환으로 인정되므로 1년간 30회의 보장한도를 다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