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상해 질병 구분과 초진차트에 관해서

보험의방주 2011. 8. 22. 23:53

 남
   
 1984 . 5 . 9
   
왼쪽 발목 봉와직염
   
 취업준비생
   
 
   

안녕하십니까?

초진차트와 질병/상해에 따른 보험금에 관해 궁금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저는 2주정도 전에 봉와직염으로 입원한 사람입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때는 발목 인대가 찢어질듯이 아프고 온몸에 열이나서

몸살인줄 알고 병원을 찾았습니다.(내과와 정형외과가 같이 있는 병원입니다.)

내과에 갔더니 몸살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하시며 혹시 발목에 상처난 곳이

있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크게 꿰맬만한 상처가 났던 적은 없었던 터라

잘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의사분께서 이건 봉와직염이니 정형외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생각도 못한터라 멍해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발목을 보시고 바로 입원해야한다고 하셨고

그때도 다친 기억이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황도 없고 입원 이틀후에 중요한 취업시험이 있던터라 상처가 났거나 다쳤던 기억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만 간호사님께서도 다친 경력을 물어보시길래 운동을 하다 긁혔거나 했을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누워있다가 간호사님께 봉와직염은 큰 상처가 아니라 긁히거나 물린 곳으로도 감염이 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병 전의 기억을 곱씹어보니

사고 1~2주정도 전에 아차산에 올라갔다가 지금의 봉와직염 발병부위가 무엇인가에 긁혀서 작은 상처가 났고

간지럽고 아파서 긁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퇴원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때 상담원께서 질병이신가요 상해이신가요라고 물으셨을때

구분하는 기준을 여쭤보니 질병은 내 몸 안에 생기는 병, 그러니 감기와 암과 같은 것들이고

상해는 외부에 부딪히거나 상처가 날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에서 상처가 난 곳에서 전염된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떠니 그럼 일단 상해로 접수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삼성화재 상해보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진차트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 병에 대해 의심을 하는 건가? 혹은 상해와 질병의 구분이 모호해서 그런간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데스크 직원에게

초진진단서를 신청하니 이미 6시가 넘어 출력이 안되니 내일오라더라고요.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알고싶어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차트를 보여줄수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을 보시고는 상처에 관한 기록은 안적혀있고 그냥 열이나고 빨갛게 부었다고만 써있으니

질병이신것 같은데요라고 하더군요.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ㅡㅜ 궁금한건 제가 봉와직염이 걸린 부위에 난 상처는 분명이 등산에 의해 생긴것인데

상해가 맞는 것인가요? 또한 상해에 해당하는데도 초진차트 기록시에 명확히 답변을 못해 상해를 증명할

기록이 없으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리고 삼성화재 상해보험은 상해와 질병에 따라

보험급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취업준비생이라 제대로 밥벌이도 못하는데 부모님께 더욱 짐을 지게 해드린것 같아 답답해서 올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보험사의 초진차트 요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서류상의 문서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단순 골절이나 화상같은 일반적인 상해가 아니라, 봉와직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초진차트요구를 한것같습니다.

 

서류상에 질병 / 상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더라도 봉와직염의 최초원인이 등산에서 생긴 상처였다면

상해로 보험금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을 드리지 않으려고 서류요청한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마시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도 됩니다.

 

취업준비중이신데 이문제로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네요.

힘내시고요. 발병원인이 상해였음을 가감없이 어필하신다면 보험금 지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