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걱정을 많이 하는거같아 상담드립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농양이 생겨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입퇴원확인서 보니 질병코드번호가 질병과 농양수술 두가지 코드번호가 써있네요.. 질병으로 인한 약값이나 입원비는 보상되어 받고있는데요 질병으로다니는과에서 mri찍으라해서 찍고 외과로 전과시켜 수술을 하게되었는데 외과 수술비는 보상못받더라도 mri비용만이라도 보상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질병코드번호도 질병명과 수술명 두개나 써있더라구요....(2005년도에 가입했어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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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가입한 상품의 특약설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달라질수 있는데요.
위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볼때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에 가입된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사용한 병원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입원비와 수술비 모두 지급받으신걸로 보이네요.
문제는 질병코드와 질병명이 두개이상의 복수로 나와있을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느냐...로 고민중이신것 같은데요.
지인분의 앞뒤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엔 어렵지만,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보상하는 질환이 함께 있을 경우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은 비용만 청구됩니다.
만약 위의 글처럼 정밀검사와 외과질환을 동시에 받았을때,
처음의 질병이 보상하는 치료라 인정된다면 정밀검사와 외과질환 모두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호 연관이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정밀검사와 외과질환이 보상하지 않는 질환인 상황에서 2개이상의 복수로 질병명이 기재되어이다면
지급가능한 질환을 선별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보상과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우선은 청구를 해보시고 결과에 따라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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