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한후에 보험금 청구하였을때의 보장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수술비/치료비/약값등..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모두 실비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100세까지 질병과 상해 입원의료비 5천만원 한도 90% 실비보장
(한방, 한의원 보장, 입원시 한도 액수내에서 보장, 반복보장 가능)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5천만원 한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365일 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90% 해당액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 100세까지 질병과 상해 통원의료비 1일당 최고 30만원 한도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로 구분
(한방, 한의원 보장)
갱신형 질병/상해 통원의료비(A)[외래] 25만원 한도
: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
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치료기관에 따라 공제금 차등적용(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병원-2만원)
갱신형 질병/상해 통원의료비(A)[처방조제] 5만원 한도
: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처방전에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을 차
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공제금 8천원
- 디스크, 치매, 알쯔하이머, 파킨슨씨병, 수두증, 신경계질환 모두 치료실비 보장함
- 뇌혈관과 허혈성 질환의 경우에도 치료실비로 보장함
- 임신, 출산 제외한 부인과 질환 모두 보장함 (요실금 제외)
- X-ray, MRI, CT, 내시경, 초음파 검사 보장함
(단, 고객의 자발적인 선 요청으로 인한 검사비는 보장하지 않으며 검사 후 질병코드가
부여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치료비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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