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쉽게 이해하기

연금저축 바로알기 (옹호론)

보험의방주 2010. 5. 19. 20:13

 연금저축(소득공제) vs 연금보험(비과세)


연금 문의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 연금소득세 추징 차이?? ] 

연금개시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이 연금소득세인데, 현재 주민세 포함 5.5%다.

년 기준 연금소득 600만원초과시 종합과세로 과세 되고

                          600만원이하는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세 5.5%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월25만원(년 300만원)납입 가정하면 받게 될 연금액이 년 600만원을 넘어가므로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과세기준으로 내야 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종합과세로 넘어갈 때 연금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인데,

연금은 수령할 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초에 다시 한 번 정산을 실시한다.

이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연금소득공제이다.


연금소득공제는 2005년도에 9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20~30년 후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지만, 소득공제액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지..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연금소득 공제 시에도 900만원을 100% 공제해준다는 건 아니다. 각 구간별로 공제비율을 정해서 공제해준다.



[ 화폐가치를 무시한 계산?? ]


연금소득세를 계산 하면서 화폐가치를 무시한 계산에 문제가 있다.

이는 쉽게 과거의 과세기준을 보면 되는데, 그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다.

                                     

      0   ~ 1,200          6%
 1,200  ~ 4,600    15%
 4,600  ~ 8,800   24%
 8,800  ~  35%

                                     * 20010.2.18일 현재   (단위:만원)              

 

 

많은 FC분들이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왕창 납부하게 될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기준이 뭘까? 궁금하다...

연금소득세를 내게 될 때는 현재가 아니라 20~30년 후이다.

그렇다면 20~30년 후에 과표기준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 해야된다는 건데 왕창 내려면 과표 구간이 왕창 줄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1973년도의 과표구간은 연소득 15만원이하 구간이 15%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지금은?? 1,200만원이하 구간이 6%의 세금을 내고 있다.


화폐가치는 점점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과표구간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닌가..


[ 소득공제액 재투자 무시 ]


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까지 돈을 쓰지 않는다를 가정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과 비교하려면 이역시도 소득공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쓰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가정해본다.

매년 소득공제 환급액 528,000원을 10년간 5% 수익률 저축상품에 투자


35세 기준으로 44세까지 연 528,000원씩 저축을 하고 55세에 되찾는다고 하면 그 금액은 11,926,510원이 된다.

게다가 10년 이상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면 이자 소득세없이 돌려받게 된다.

1,000만원을 추가로 받는데, 이 금액으로 연금소득세를 내고도 남겠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비교하려면 다음만 비교하면 된다고 본다.

연금보험 : 소득공제 혜택은 없음 / 연금 개시때 일시금 또는 종신 수령 가능 / 이자소득세 없음

연금저축 : 소득공제 혜택가능 /  연금 개시때 5년 이상으로 나눠서 수령 / 연금소득세 과세


연금보험 : 해지시 15.4% 이자 소득세를 과세

연금저축 : 해지시 22% 기타소득세를 과세 / 5년 이내에 해지시 2.2% 해지가산세 추가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만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부족분을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기타소득세로 과세함으로써

메꾼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월 납부액이 2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함으로

생활의 여유가 없다면 5만원으로 감액하여 유지하는 것 방안이 더 효율적이다.


5년이내 해지시에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도 저축자의 사망, 해지 전 6개월 내 퇴직, 사업장의 폐업,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연금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인가, 허가 취소 또는 파산선고 등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왜 주는지 이해하길 바란다. 개인들이 20~30년후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혜택을 주면서까지 노후대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상품선택은 올바른 정보가 중요

 

- 보험쟁이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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