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쉽게 이해하기

[불꽃남자 컬럼]고지의무 범위는?

보험의방주 2008. 5. 13. 16:58

고지의무의 범위

 

보험가입전에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연 어디까지 고지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여러설계사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험설계사가 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영업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회사가 실적으로 설계사의 능력을 판단하다보니 고지의무에 대해 알고 판매하기 보다는 무조건 실적을 채우는 식의 영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고지의무에 대한 범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지의무에 대한 범위를 기술하오니 참고하시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과 사고임에도 고지를 함으로써

모든 불이익을 계약자가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고지의무의 범위

 

가.최근 3개월 이내에 진찰,검사를 받았거나 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경우
 

- 3개월 이내에는 병원에 다녀오기만 하면 무조건 고지를 해야합니다. 단,건강보험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일반진료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최근 5년이내에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심전도,방사선,건강진단,조직검사 등등)

    를 받았거나 7일이상치료,30일이상 투약사실이 있는 경우

 

- 3개월이 지나고 5년이내의 병력은 입원과 수술은 그대로 고지를 해야하지만 치료의 경우는 일주일이상만

    고지를 해야하고 투약사실은 한달이상만 고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2년전에 3일정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던가 15일정도 위궤양으로 투약사실이 있다면 이는 고지의무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원과 수술,투약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는 고지를 해야합니다.

 

다.최근 5년이내에 10대 또는 11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투약,입원,수술,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1)암  2)백혈병  3)고혈압  4)협심증  5)심근경색  6)심장판막증  7)간경화증  8)뇌졸중증  9)당뇨병

   10)에이즈 및 에이즈보균  11)만성간염및 바이러스보균(회사마다 다름)

 

- 위에 열거한 10대질환 또는 11대질환의 경우는 입원,수술,투약,치료,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도

    진단을 받았으면 무조건 고지를 해야하는 질병입니다.그러나 위와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열거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간염의 경우는 회사마다 고지의무에 모두 열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간염보균자(활동성,비활동성 무관)

    로써 입원,수술,투약,치료사실없이 단순보균사실만 알고 있다면  고지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고지를 함으로써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에 고지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보험지식이 해박한 보험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눈,코,귀,언어,씹는기능,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가 있다면 무조건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에 상관없이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연고지해야 합니다.

 

마. 팔,다리,손,발(가락포함)의 손실, 척추의 변형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가 있다면 무조건 고지를 해야하고 특히,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및 수술의 이력이 있을경우,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합니다. 디스크는 척추의 변형등에 대한하는 장애로써 완치가 아닌 통증완화, 현증 동반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수상스키,스쿠버다이비,번지점프,암벽등반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동호회에 가입한 경우)는 당연고지를 해야하지만 가끔 한번씩 취미로 행할 경우에는 고지의무에서 빠집니다.

 

 

사.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거나 과거 1년이내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달라지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직업상 또는 취미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는 무조건 면책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업무상 또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외에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음주및 흡연여부
 
- 흡연여부는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에 건강체 할인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고지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고지를 한다면 고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지름 함으로써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